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77호
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규모 : 388,700백만원
◦ 최종 선정규모는 상반기 집행실적과 하반기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일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3. 5. 27(월)~6. 14(금), 19일간
◦ 선정발표 : 2013. 7. 17(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융자시행 : 2013. 7. 23(화) ~ 12. 20(금)까지
※ 2014년 상반기 융자지침은 2013년 11월 중순 공고 예정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3년 2/4분기 기준금리 : 2.84%)
- 대기업: 기준금리 적용 / 중소기업: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 대여기간 : 건설(4~5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3~4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건설 100억원(중소기업은 150억원), 개보수 50억원(중소기업은 80억원), 운영자금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 담보관련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4. 융자지원 지침 : 별첨 “2013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참조
5. 접수 및 문의처
◦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농협, SC은행, 수협중앙회
◦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일부 업종은 시․도 관광협회 접수 가능)
6.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주 소 :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팩스번호 : 02-3704-9729
◦ 전화번호 : 02-3704-9744, 9743
붙임 : 융자신청서 및 201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