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영상관제센터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게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사 업 명 : 증평군 영상관제센터 신축사업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6. 4. 25. ~ 2016. 5. 10.
붙임 1.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보상협의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