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고시 제2015-138호(2015.09.15)로 실시계획 인가되어 우리 공사에서 시행 중인 공주월송 도시계획시설(대로2-1호)사업지구 내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의 손실보상 관련하여,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붙임>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