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고 한국감정원에서 보상업무 수행 중인 ‘행정도시-공주 도로확장공사’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귀 시에 공고 후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고자 보상협의공고를 게시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