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과 달성군이 협약 시행하는 대구경찰특공대 청사 및 훈련시설 이전 건립 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대구경찰특공대 청사 및 훈련시설 이전 건립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24-6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A=95,783㎡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9
마. 공고기간 : 2017.2.17. ~ 2017. 3. 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