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공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개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17. 02. 21. ~ 3. 14.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에 주민의견수렴등록 및 충청남도
투자입지과로 서면제출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사항
문의처 : 공주시 기업경제과(041-840-8286) 충청남도 투자입지과(041-635-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