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4호(2015.12. 10.)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345kV 신옥천-청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지(송달)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