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이동 705-1번지 내에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에 의거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자에 대해 같은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할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이 있어 게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3.24.~2022.4.7.(7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