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지지사장이 시행하는 대룡지구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건에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기간내에열람하시고,토지조서및물건조서의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및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등)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그이의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열람기간 : 2023. 01. 05. ~ 2023. 01. 21.
붙임 1. 보상계획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문 1부.
4.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토지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