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송절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고문을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