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좀 더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제8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술 또는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우리시 구술 또는 전화 가능 민원 : 8종 ○ 어디서나 민원(인터넷) : 120종 ○ 그 외의 민원 : 직접 방문 신청 ※ 단, 항공기등록원부 등본교부 등 업무 소관이 아닌 민원은 제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ㆍ전신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 가능.
붙임 1. 전화․구술 신청 가능 민원의 종류 1부. 2.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취급민원의 종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