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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유구읍 마을 새소식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알림

작성자산업개발  조회수407 등록일2019-08-19
붙임4.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hwp [1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3. 가입안내문.hwp [1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2019. 3. 28.)에 따라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2019. 9.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보험출시의 지연으로 보험가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2. 2019. 9. 30일부터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붙임의 가입안내문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가입기간 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액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제30조 제1항) -
☞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을 2019.9.27.(금)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관리주체가 원하는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elsa.or.kr) 또는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세종지사(☎) 044-868-3416

붙임 1. 승강기 의무보험 대상시설 현황 1부
2. 가입안내문 및 관련법령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