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안내>
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동 사업을 희망하는 분은 2021.1.20.(수)까지 산업개발팀(☎840-2760)이나 마을 이장님께 제출하시시기 바랍니다.
※ 2021년 6월 15일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인원에 한하여 수요조사
가. 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1) 사업내용
구 분 |
사업물량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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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
30동 |
신축, 개축, 재축인 경우 주택건축 후 최대 2억원 이하 지원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 포함)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인 경우 1억원 이하 지원 ※ 저금리 농협자금 융자지원(비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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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정비사업 |
60동 |
사업완료 후 실비정산에 의거 보조금 지급 200만원 한도(민간보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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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처리지원 |
주택 슬레이트처리 |
129동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344만원/동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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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정업체에서 직접공사 ⇒ 지원한도 초과금액 자부담(시설사업) |
지붕개량사업 |
4동 |
슬레이트철거로 인한 주택의 지붕공사비 4동 지원 (일반) 300만원 × 3동 지원 (우선순위) 610만원 × 1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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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슬레이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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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동 |
소규모 창고 축사 등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25동 지원 (~50㎡) 172만원 × 15동 지원 (51~200㎡) 688만원 × 10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