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농작물피해 발생 빈도
및 농민의 재산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야생동물 피해가 예상되는 농·임업인께서는 〔붙임2〕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2021. 3. 5.(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나. 신청기간 : 2021. 2. 22.(월) ~ 3. 5.(금) / 12일간
다. 접 수 처 : 유구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1-840-2707)
라. 지원대상 : 야생동물 피해가 예상되는 농·임업인
마.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
마. 지원시설 : 2종 / 태양식 목책기(전선은 4단 이상 설치), 철망(철선) 울타리(높이 1.2m 이상 설치)
바.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 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자격, 선정대상, 지원 배제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