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임산물 생산단지조성(풀베기)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21. 6. 18.(금)까지
나. 지원자격 : 임산물(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 붙임2참조) 재배자 및 생산자단체 등.(중복 신청 불가)
친환경 임산물 인증을 받은 자 중 인증면적이 0.5ha이상인 자(친환경재배 인증서 사본 제출)
다. 1ha당 기준 총사업비는 500천원(보조금 40%, 자부담 60%)
라. 사업실행 예정일은 교부결정 통보 후 추진
붙임 1. 풀베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