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림축산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접수 안내>
농림축산사업 중 산림 소득분야에 대해 2023년도 자율사업 신청서를 받고자 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임업인께서는 2022. 2. 11.(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1. 26.(수) ~ 2.11(금)
나. 대상 : 임산물 소득지원품목(밤,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단체
다. 사업종류 : 밤 토양개량제, 작업로 시설 등
붙임 1.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1부.
2.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