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 대상자 및 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미이수시 직불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불이익 발생.
가. 대 상 자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
나. 이수기한 : 2022. 8. 14.까지
다. 교육방법(붙임 참고)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 접속
- 간편로그인(경영체번호와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로그인 진행)
- '22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라.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등의 역할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 등의 준수 사항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붙 임 1.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인터넷 접속 방법 안내 동영상 1부.
2.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인터넷 접속 방법 안내 1부.
3.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인터넷 접속 방법 안내 동영상 연결 QR코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