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을 선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은 신청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3. 1. 27.까지
2. 신청대상
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나.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2020.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다. 후계농업경영인과 중복신청 불가(기존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신청 가능)
3. 사업내용 :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급 최대 5억원,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