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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유구읍 마을 새소식

2023년 충남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시행알림

작성자유구읍  조회수939 등록일2023-07-24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홍보 포스터.pdf [373.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3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신청서 등).hwpx [6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충청남도 민선8기 道 교육공약사업으로 시행되는

'2023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3. 8. 1. ~ 8. 31. (1개월간)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1)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부모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70% 이하 가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액 구간인 경우에만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지원(초30, 중40, 고50)

○ 지원방법 : 농협은행 선불카드(힘쎈 교육 바우처)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구비서류 총 6종 확인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