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선8기 道 교육공약사업으로 시행되는
'2023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3. 8. 1. ~ 8. 31. (1개월간)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1)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부모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70% 이하 가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액 구간인 경우에만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지원(초30, 중40, 고50)
○ 지원방법 : 농협은행 선불카드(힘쎈 교육 바우처)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구비서류 총 6종 확인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