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피해 증가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 저소득 청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3. 7. 26. ~ 12. 31. (접수는 12. 20.까지) * 신청인원이 많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됨
- 추진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주시 내 거주하는 만 19~39세의 무주택자
(2)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3)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식 :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자세한 내용 및 구비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