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4. 2. 19.(월) ~ 2024. 2. 29.(목)
3. 접 수 처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도내 만18세~49세 미만 청년 농업인
-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4. 1.1. ~ 2006. 12. 31. 출생자
5. 신청대상 농지기준
가. 대상지목 : 법적 지목과 무관하게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나.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축사육사
6. 지원내용 : 농지 임차료의 50% 지원 (연간 2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붙임 1.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