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병해충 방제규정』제40조(방제 대상지 선정 및 시기) 규정에 따라 2024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2024. 4. 30.(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사업
나. 방제해충 : 밤나무 종실 해충(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등)
다. 항공방제 사업지 선정기준(1회 항공방제 실시)
- 3ha 이상(연접면적포함) 집단 밤나무 재배지로서 평균수고가 3m 이상이고 경사가 급하여 지상 약제 살포가 어려운 재배 임지
라. 방제시기 : 7~8월 중(산림항공본부 사정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
마. 방제대상 제외지역
- 비행통제구역(비행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고압 송전선·삭도(케이블카)·송수신탑 등으로부터 양쪽 150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 양봉·양잠·양어·수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임산물(송이 등)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친환경인증지역(유기농, 무농약 인증지역)
- 기타 산림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있거나 저해 요인이 있는 지역
1) 근거리(5km이내)에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밤나무 조림지로서 관리하지 않은 사실상 방치된 단지 등
- 연접된 3ha미만의 소규모 분산지(산림청 항공기 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확대 가능)
붙임 1. 2024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신청서(서식) 1부.
2. 산림청 밤나무 해충 방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