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신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2. ~ 11. 5.(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1, 2, 3] 참조
※ 반포면, 탄천면 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안내 협조
붙임 1.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1부
2.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조서(반포면 굼베길) 1부
3.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조서(탄천면 정짓말길)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