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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탄천면 마을 새소식

부패공익신고제도 안내

작성자탄천면  조회수601 등록일2019-10-31
부패공익신고 리플렛.pdf [1,210.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부패공익신고 포스터.pdf [1,144.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부패․공익 신고>
□ 신고대상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6대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 공정한 경쟁,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신고방법
- 상 담 : 1398 또는 국민콜 110
- 신 고 : 인터넷(www.clean.go.kr), 방문․우편(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보호․보상제도
- 보호 :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감면
- 보상 :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