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사업 중 산림소득분야에 대해 2022년도 자율사업 신청서를 받고자 하오니, 동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1.2.5.(금)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임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급단가 : 붙임1 단비표 참고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우선순위작성 증빙자료, 사업계획서(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작성)
※ 농림축산사업은 매년 심사하여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매년 사업을 다시 신청해야하며, 신청한 경우에도 2022년도 사업량(국비 지원금액)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