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을 안내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7.19.)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익일 90일 이내
▶ 신청자격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로,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지원.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격리자 수와 별개로 가구원 전체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
▶ 지원금액 : 가구원 1명 격리: 10만원 / 2명이상 격리 :15만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보조금 24) 등
▶ 신청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신분증(신청인)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필요 시)연차・무급휴가확인서 1부.
○ 문의전화 : 041-840-2787(탄천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연차・무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위임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