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2017.02.20.(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 이후 제출분은 접수불가함) 더불어 본사업은 매년 사업량 및 사업비에 따라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사업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에 사업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토지소재지 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대상 :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선별․가공․유통․상품화하고자 하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자본금 1억원 이상, 조합원 5인 이상,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별도 사업신청서식에 의거 작성 2. 사업계획서 :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 3. 대출신청자료 : 대출신청금액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 4. 과거 보조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 ① 보조사업 이력서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② 경영일지 : 과거 1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 ③ 경영장부 : 과거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 5. 우선순위작성 참고자료 : 작성 후 기입한 각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미첨부시 가산점 미부여) 예) 전년도 소득액(출하량) 증빙자료, 경영일지 및 경영장부, 친환경 등 인증서, 관련교육 이수증 등 6. 밤나무 재배 관련 설문조사표 : 밤나무 재배하는 경우 작성 7. 국고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사업관련 전산업무를 위임처리하고자 할 경우 작성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1개 신청서에 다중사업 작성불가) - 연락처는 휴대폰번호 기재(휴대폰이 없는 경우 자택번호 기재가능) - 신청자의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도로명주소), 사업대상지(지번주소)를 정확히 기재 - 생산장비 신청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장비명과 가격을 기재(신청한 장비에 한하여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