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자격 준수 - 관내 임산물을 재배하는 개인 및 생산자단체(중복신청 불가) - 친환경인증면적이 1ha 이상 - 친환경인증기간이 신청기간 중 종료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인증기간 연장신청하고 사업신청시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증을 첨부 나. 향후 사업추진시 반드시 보조금전용통장을 신규개설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 1ha당 기준 총사업비는 500천원으로 보조비율은 40%임(200천원) 라. 사업비 및 사업량 선정 시 인증면적 백㎡ 단위 절사, 총사업비 천원단위 절사 마. 시기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신청기한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