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산물 유통과정에 예냉(豫冷)등 저온처리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고자 2018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하고 사업대상지 부지를 확보한 관련법인, 김치가공업체는 본 사업을 희망할 시 2017.11.17.일(금)까지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등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점유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에도 충족해야함.
□ 지원 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수송용 냉장 탑차(1톤 ∼ 5톤)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6년도 또는 `15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2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 자격과 동일한 법인 ○ 보조비율 : 국비30%, 지방비 30%, 자부담40%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저온저장고 지원단가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 저온선별장 지원단가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신규의 30% 이하 〈붙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표 참조〉
※ (주요개정 내용): 김치가공업체 등 자격요건 강화 및 지원단가 현실화, 사업포기 시 향후 3년간 지원자격 배제, 사업자 선정년도 이후 5년간 해당 지자체에 실적 제출 등
붙임 1.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시행지침 개정내용 1부 2. 2018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시행지침 1부 3. 2018 저온유통체계 지원 신청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