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및 근거 ㅇ 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 보조 ㅇ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
2. 지원기준 ㅇ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426,753원) 이하인 세대 - 제척 :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지원 ㅇ 지원기간 : 연간 1회
3. 신청접수 ㅇ 기 간 : 2018. 2. 1. ~ 2018. 2. 19. ㅇ 장 소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또는 반포면사무소 ㅇ 방 법 : 방문접수에 한함 ※ 문 의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 041-840-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