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서를 접수코자 하오니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2. 12.(월)까지 기한엄수하여 신청바랍니다.(신청기한 이후 제출분은 접수불가함)
더불어 본사업은 매년 사업량 및 사업비에 따라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사업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2019년에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에 사업을 재신청해야 함을 양지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안면사무소 산업개발팀(☎ 041-840-2832)으로 문의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경작지 관할 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자격 - 생산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로서 총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이상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별도 사업신청서식에 의거 작성 2. 사업계획서 :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3.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 국고보조사업 관련 전산업무를 위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4. 대출신청자료 : 대출신청금액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5. 사업이력서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6. 경영일지 : 과거 1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 7. 경영장부 : 과거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 8. 우선순위작성 참고자료 : 작성 후 기입한 각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미첨부시 가산점 미부여) 예) 친환경재배・GAP・HACCP 등 인증서, 임업후계자・독림가 등 정부발급증서, 산림관련 교육이수증서, 경영일지・경영장부 등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업인안전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 등 보험가입증권, 임산물 출하증명서 등 전년도 임업소득액(출하액) 증빙자료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1장의 신청서에 다중사업 작성불가) - 신청자의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번호) 정확히 기재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도로명주소), 사업대상지(지번주소)를 정확히 기재 - 희망하는 사업명, 사업량을 정확히 기재 - 가공장비, 생산장비, 지상방제장비 등의 경우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사업비로 하므로 견적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