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면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 2018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대상이 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기간내 산업개발팀(☎041-840-2828)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기간 : 2018. 3. 1. ~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