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2.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3.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중ㆍ소규모 : (FTA기금, [(보조+)융자] 융자 80%, 자부담 20% - 가금의 경우 보조 30%, 융자 50%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할 계획) ○ 대규모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보조사업은 2%), 5년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ㆍ소규모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하고, FTA기금이 남을 경우 대규모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다만, 융자 80% 사업에 한함) * 중ㆍ소규모 및 대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