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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정안면 마을 새소식

20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안내

작성자산업개발  조회수383 등록일2018-02-09
20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hwp [160 KB] 파일 내려받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hwp [27.5 KB] 파일 내려받기
20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안내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2.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3.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중ㆍ소규모 : (FTA기금, [(보조+)융자] 융자 80%, 자부담 20%
- 가금의 경우 보조 30%, 융자 50%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할 계획)
○ 대규모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보조사업은 2%), 5년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ㆍ소규모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하고, FTA기금이 남을 경우 대규모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다만, 융자 80% 사업에 한함)
* 중ㆍ소규모 및 대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