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4.12 목) 4월중 기관단체장 간담회 종료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정안 가꾸기 사회봉사센터 운영사업] 실천을 위한 "정안면과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와의 업무 협약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최인종 면장님과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 조한경 소장님 외에 기관단체장님들과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사회봉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 받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제도로 매년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4~5만명 정도의 사회봉사 대상자가 일반 사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의 협약식은 정안면과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무상 인력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환경정화활동, 하천정비, 농촌 지역 일손돕기, 저소득층 지원, 주건환경개선 지원 등의 살기 좋은 정안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정안 가꾸기 사회봉사센터 운영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