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임산물 재배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비를 지원하여 임산물 품질향상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2018년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조성(풀베기)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친환경인증농가가 7. 6(금)까지 친환경인증서 및 자부담금입금통장사본를 첨부한 신청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가. 지원자격 준수 - 관내 임산물을 재배하는 개인 및 생산자단체(중복신청 불가) - 친환경인증면적이 1ha 이상 - 친환경인증기간이 신청기간 중 종료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인증기간 연장신청하고 사업신청시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증을 첨부 나. 향후 사업추진시 반드시 보조금전용통장을 신규개설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 1ha당 기준 총사업비는 500천원으로 보조비율은 40%임(200천원) 라. 시기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신청기한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마.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사업량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