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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정안면 마을 새소식

저석·분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산업개발  조회수439 등록일2018-10-17
행정예고 공고문.hwp [248 KB] 파일 내려받기
의견제출서.hwp [11.5 KB] 파일 내려받기
위치도 및 현황도.hwp [218 KB] 파일 내려받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행정예고 공고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위치도 및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