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결정)에 따라,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2.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 2018. 10. 31. ~ 11. 30. - 이의신청 방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 토지과, 읍·면·동에 기간 내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제출 가능/ kras.go.kr:444) - 이의신청 처리 :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 개별통지
3. 기타문의사항 : 공주시 토지과 토지행정팀 (☏041-840-8460)
※ 참고사항 - 7월1일 기준 결정대상필지 : 1.1. ~ 6.30.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한함 -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 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