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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정안면 마을 새소식

민방위 보충3차 및 비상보충3차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총무  조회수426 등록일2018-12-02
민방위 비상보충3차 소집훈련(5년차 이상)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정안).xlsx [10.1 KB] 파일 내려받기
민방위 비상보충3차 소집훈련(5년차 이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공주시).hwp [14 KB] 파일 내려받기
민방위 보충3차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정안).xlsx [9.9 KB] 파일 내려받기
민방위 보충3차 교육(1~4년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공주시).hwp [13.5 KB] 파일 내려받기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8년 민방위 보충교육3차 및 비상보충3차소집(5년차이상) 훈련
나. 공고기간 : 2018. 11. 28.(수) ~ 2018. 12. 12.(수)(14일간)
다. 교육 및 소집 일시
- 보충3차 교육 : 2018. 12. 13.(목) ~ 12. 15.(토) 14:00 ~ 18:00
- 비상보충3차 소집훈련 : 2018. 12. 13.(목) 07:00 ~ 08:00
라. 교육 및 소집장소
- 보충3차 교육 : 공주시 안전체험공원(공주시 월미동길 219)
- 비상보충3차 소집 훈련 : 정안면사무소 1층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