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지원대상(수급가구)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고려하는 것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3.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미적용) 단, 가구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예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 512,102원)을 충족 하여야하며, 위 조건(1,2,3)에 부합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안면사무소 복지민원팀(☎ 041-840-28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