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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정안면 마을 새소식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복지민원  조회수551 등록일2018-12-05
doc01582920181205173602.pdf [265.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doc01582820181205173538.pdf [239.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추가완화 됩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사위,며느리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지원대상(수급가구)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고려하는 것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3.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미적용)
단, 가구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예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 512,102원)을 충족 하여야하며, 위 조건(1,2,3)에 부합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안면사무소 복지민원팀(☎ 041-840-28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