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 받습니다. ※ 인터넷 열람 가능 (일사편리 http://kras.chungnam.go.kr/land_info)
2. 의견제출 안내 - 이의신청 기간 : 2019. 04. 15. ~ 2019. 05. 07. - 이의신청 방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 토지정보민원과, 읍·면·동에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제출(인터넷 제출 가능: kr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