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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정안면 마을 새소식

공장설립승인 신청에 따른 공고문 게시(운궁리)

작성자산업개발  조회수857 등록일2019-11-05
의견제출서.hwp [1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고문(운궁리 공장설립승인 신청 관련).hwp [1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장설립승인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

유기질 비료 생산(운궁리 220-1번지) 목적으로 공장설립승인이 신청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법 제47조(제44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내용
가. 신 청 인 : 노 형 호
나. 위 치 :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210번지외 2필지
다. 목 적 :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 설립
라. 신청면적 : 8,175㎡
마. 사업기간 : 설립승인일 ~ 2021. 07. 31.
바. 게시장소 : 공주시 홈페이지, 정안면사무소 게시판 및 마을회관

2. 의견수렴 대상 : 공장설립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3. 공고 및 의견제시 기간 : 2019. 11. 4. ~ 2019. 11. 24.

4. 의견제시 방법 : 서면(공주시 지역경제과) 또는 정보통신망

5. 의견수렴 목적 :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이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한 의견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 등에 반영

6. 문의전화 : 공주시 지역경제과 산업단지팀 (840-8287)

※ 해당 공고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타당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