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 비료 생산(운궁리 220-1번지) 목적으로 공장설립승인이 신청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법 제47조(제44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내용 가. 신 청 인 : 노 형 호 나. 위 치 :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210번지외 2필지 다. 목 적 :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 설립 라. 신청면적 : 8,175㎡ 마. 사업기간 : 설립승인일 ~ 2021. 07. 31. 바. 게시장소 : 공주시 홈페이지, 정안면사무소 게시판 및 마을회관
2. 의견수렴 대상 : 공장설립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3. 공고 및 의견제시 기간 : 2019. 11. 4. ~ 2019. 11. 24.
4. 의견제시 방법 : 서면(공주시 지역경제과) 또는 정보통신망
5. 의견수렴 목적 :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이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한 의견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 등에 반영
6. 문의전화 : 공주시 지역경제과 산업단지팀 (840-8287)
※ 해당 공고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타당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