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대상
ㅇ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① 병원에 입원하거나, ②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 또는 ③ 확진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인 자
※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대상이 아님을 유의
※ 단, 사전투표(3.4.~3.5. 또는 본투표(3.9.) 전 퇴소하여 사전투표소 또는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가능한 사람은 해당없음
2. 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신고 확인자(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ㅇ 병원 입원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중인 병원장
ㅇ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센터 설치·관리주체(자치단체장 등)
ㅇ 재택치료자 : 거소투표 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 재택치료자는 통·리·반장의 확인절차는 생략하되, 재택치료자가 거소투표 신고 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3.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방법
ㅇ 거소투표 신고기간: 2022.2.9.~2022.2.13. 18시까지
ㅇ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 가능
ㅇ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2.13.(일) 18: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 거소투표신고 후 정상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병원 또는 치료센터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 퇴원한 경우에는 거소투표도 가능하고, 선거당일(3.9.)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기표가 되지 않은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모두 반납하고 투표 가능
첨부 : 안내문 및 신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