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슬레이트(폐석면)은 허가를 받은 철거업체에서 고용노동부에 사전 신고하고 철거 이행절차를 준수하여 철거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슬레이트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방치된 슬레이트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치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방치 슬레이트 현존량 파악하여 2023. 1. 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치된 슬레이트 한 장당 약 16kg으로 산정하여 무게 산출, 반드시 현장 사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실태조사 누락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