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안)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 3. 21. ~ 2023. 4. 10.기간 내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