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신규 도로명 부여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셔서 공주시청 민원토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