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친환경농가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3. 29.(금)까지
나. 사업대상
- 친환경인증 무농약 이상 농가 및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한 농가
※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국비사업) 등 지원항목이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신청 제외(선정 포함)
다. 지원내용
1) 친환경농자재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ha) : 유기농산물 180만원 이하, 무농약농산물 130만원 이하
* 최대 지원한도 : 3ha(인증받은 면적 기준)
2) 논두렁 물막이판 지원(보조 90%, 자담10%)
- 사업단가 : 165천원 내 실비 지원(시공에 따른 굴삭기 지원제외)
- 사업기준 : 논두렁 100m 기준 필름 1롤 소요(지원한도 필름 15롤)
- 필름규격 : 길이 100m × 폭 0.8m × 물막이판 두께1㎜
※ 지원 필름은 UV(산화방지)처리 제품 사용
라. 신청방법 : 정안면사무소 내방하여 친환경농자재 사업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제출
붙임 1. 2024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