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자격 요건 등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전년도(2023년) 총매출액 5억 이하 공주시 소상공인
2.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지원
- (총매출액 3억이하) 카드가맹정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1% 지원
3. 신청기간: 2024. 6. 3. ~ 6. 28.
4. 신청방법: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5. 문의전화: 041-840-3800, 8339
붙임 1.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접수 페이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