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사곡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결원 발생으로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제4기 사곡면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인 원 : 위원 1명 2. 기 간 : 2019. 1. 21. ~ 2019. 1. 25. 3. 위촉기간 : 위촉일 ~ 2020. 12. 31 4. 신청자격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사곡면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 사곡면 이장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 ※ 신청(추천)인원 중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가 1명 초과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함 5. 제출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붙임서식) 가. 신 청 :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신청서 제출 나. 추 천 : 사곡면 이장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서 제출 6. 접 수 처 : 사곡면사무소 7. 선 정 일 : 2019년 1월말(결과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신청(추천)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나. 제4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2019년 주민자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해촉될 수 있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곡면사무소(☎ 840-2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