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자 : 관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
※ 피해 신고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 신청기간 : 2023. 7. 10. ~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피해농경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 인명피해(최대 500만원), 농작물피해 (최대 200만원 / 피해액의 80%까지)
□ 필요서류
○인명피해
-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및 피해명세서 1부.
-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해 관련 사진 1부.
- 병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병원 진료비 명세서 1부.
○ 농작물 피해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및 피해명세서 1부.
- 피해발생 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및 현장사진 1부.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