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지역 내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선별적 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위험지역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거점소독 의무화 관련
행정명령 시행을 알려 드리니,
- 관내 소사육농가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동 방역조치 및 행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차량 거점소독 의무 등 행정명령」
가. 일 시 : 11.14일 24:00 ~ 위험지역 제외 시까지
나. 내 용 : 위험지역*의 소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방문농장에 제시
(농장 간 이동 포함, 집유 및 사료 차량은 기존 행정명령 적용)
* 대상지역 : 위험지역(11.13일 기준 서산, 당진, 충주, 고창)
**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 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으로 적용
「비발생 시·도 소 농장 그 외 시·도와 생축·생분뇨 반출입 금지' 명령 변경」
* '비발생 시·도의 소 농장은 그 외 시·도와 생축·생분뇨 반출입 금지' 관련하여
(현재) 대상지역 : 비발생 시·도(대구·경북·제주) → (변경) 비발생 시·도(제주)
붙임 1.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231114 럼피스킨 위험지역 방역관리 방안_시행 1부. 끝.